신용정보활용체제

신용정보활용체제

신용정보활용체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  • ①이용목적

- 계약의 체결·유지·이행·관리·개선,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, 법령상 의무이행, 신용질서 문란행위조사, 분쟁처리, 전화상담 업무, 민원처리 등

-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

- 상품·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, 고객정보관리, 고객 통계 및 분석, 상품·서비스 연구개발, 고객 판촉 활동, 마케팅 조사, 고객관리 등 고객의 편의 제공
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정한 경우

  • ②신용정보의     종류
  • 가.   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(식별정보)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없는 경우 외국인 ·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
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·법인등록번호·고유번호, 사업장 주소, 업종, 대표자 성명 등

  • 나.    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거래정보)

-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신용카드,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,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
  • 다.   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도판단정보)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채무의 불이행,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부도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관련인정보 등

  • 라.   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신용능력정보)

- 개인의 직업•재산•채무•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

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  • 공공정보 등

- 국세 · 지방세 · 관세 · 과태료 ·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 정보, 신용회복정보, 파산정보 등

2.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
  • ①신용정보집중기관     및 신용정보회사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 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
  • 가. 제공받는     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, 전국은행연홥회, 여신금융협회 등

- 신용정보회사 : NICE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한국기업데이터 등
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  • 나.    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본인의 신용도 평가,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, 심사모형개발,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

-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업무
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정한 경우

  • 다.    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개인식별정보, 일반개인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등

  • 라.    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

-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  • ②신용정보처리를    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3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방법

·  ①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(법 제35조)

-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해 조회 및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·  ②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(법 제38조)

-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·  ③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(법 제36조)

-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·  ④개인신용정보 제공 · 이용 동의 철회권(법 제37조)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·  ⑤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(법 제38조의3)

-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「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·  ⑥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(법 제33조의2)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, 당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4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

  • ①신용정보의     보유 및 이용기간

-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(단,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)

  • ② 신용정보의     파기의 절차 및 방법

-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①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「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」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된후 파기되며, 법규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
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.

②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그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기타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, 소각, 용해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5. 개인정보/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인

   ‣ 성명: 박기희
‣ 직책: 준법감시인
‣ 연락처: 02-6953-4260
‣ 이메일: khpark.gs@xplor.kr